직계 친족이란 자신과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혼인관계를 가진 사람, 즉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를 가리킨다.
직계 혈육은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두 부분의 혈육이 포함되며, 일부는 자신의 몸에서, 일부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다. 자신의 몸을 낳는 혈육은 자신의 몸을 생산하는 다른 세대의 혈육이다.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등이다. 자기 몸의 혈육은 바로 자신이 낳은 후손이다. 예를 들면 자녀와 손자와 같다. (서양속담, 가족속담) 유의할 만하게도, 직계 혈육에는 자연 직계 혈친뿐만 아니라 양부모와 자녀 양육, 조부모와 양손 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와 의자녀는 직계 혈육과 같이 법적으로 허구적인 직계 혈친도 포함된다.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관계,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녀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악부모, 그리고 삼촌, 삼촌, 이모, 조카, 사촌, 사촌, 사촌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혈육에는 자연혈육과 허구혈육이 있는데, 전자는 같은 조상의 혈연 관계에서 나온 친족을 가리킨다. 후자는 서로 혈연관계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여 혈육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 친족 (예: 양육교육을 받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등) 을 법적으로 인정한 친척을 가리킨다. 인척이란 혼인을 중개하는 배우자 이외의 친족으로,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시부모님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혈친은 직계 혈친과 방계 혈친으로 나눌 수도 있다. 전자는 자신과 여러 세대를 낳은 친척을 가리킨다. 후자는 직계 혈족을 제외하고 서로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직계 친족, 즉 서로 같은 혈연 관계를 가진 상하 친족 (예: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외조부모 손자녀 등).
배우자의 자매와 그 자녀는 직계 친척이 아니라 인척이어야 한다. 시부모님은 결혼 생활의 친척이지만 배우자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시부모는 혈친의 배우자, 혈친의 배우자, 혈친의 배우자의 세 가지로 나뉜다. 혈친배우자는 본인의 직계 혈친과 방계 혈친의 배우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아들의 아내와 형제의 아내. 배우자의 혈육은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방계 혈족을 가리킨다.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혈친배우자는 배우자의 직계 혈친과 방계 혈친의 배우자를 가리키며 간접적인 인척관계이다. 아내 형제의 배우자와 같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45 조 친척은 배우자, 혈연, 인척을 포함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