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즉, 교통사고 중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피보험자는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외보험은 교통사고를 배상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책임 인정이 있어야 책임을 나눌 수 있다. 분업은 다음과 같다.
1. 만약 사고보험 피보험자가 이번 교통사고에서 100% 의 책임을 맡는다면, 사고보험은 배상할 수 있고 의료비, 장애, 사망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2. 만약 의외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번 교통사고에서 주요 책임 (70%) 을 부담하면, 의외보험은 배상할 수 있고 의료비, 장애, 사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의료비 총액의 70% 를 조정했다.
3. 만약 의외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번 교통사고에서 동등한 책임 (50%) 을 부담한다면, 의외보험은 배상할 수 있고 의료비, 장애, 사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의료비 총액의 50% 를 조정했다.
4. 만약 의외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번 교통사고에서 부차적인 책임 (30%) 을 지고 있다면, 의외보험은 배상할 수 있고 의료비, 장애, 사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중 의료비 총액의 30% 가 조정됐다.
5. 만약 의외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번 교통사고에서 책임이 없다면, 의외보험은 배상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7 조
손해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배상비 지불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비는 일시불로 지급된다. 일회성 지불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할부로 지불할 수 있지만, 피권자는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2 13 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측의 책임이며, 자동차 강제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인은 강제보험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상업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한다. 자동차 상업보험이 여전히 부족하거나 보험에 들지 않은 것은 침해자가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