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자는 생산 자료가 사유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철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토지는 국가에 속하고, 국가는 결정한다. 서부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1956 개조 전 토지는 소농이 주도하는 사유제이다. 즉, 토지는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덩어리로 나뉘는데, 이것은 해방전쟁 시기 토지개혁이 완성한 것이다. 56 년의 개조를 거쳐 토지는 국가와 집단이 소유하며 토지는 공용제에 속한다. 농민은 토지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다. 농민들이 무엇을 심고, 얼마를 심느냐는 모두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지금 본질적으로 토지는 역시 공용제이다. 다만 농민의 생산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개방 이후 우리 농촌에서는 가계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 즉 국가가 토지를 농민에게 임대하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실시하였다. 최초로 저장 1956 에 나타났지만, 곧바로 비판을 받아 개혁개방 이후에야 전국에서 다시 실시되었다.
게다가, 현재 북경은 신농촌 공사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즉, 토지의 성질은 여전히 공용이고, 여전히 도급가구이지만, 농민은 계속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사용권을 하나의 집단경영에 맡길 수 있고, 농민은 토지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아 농촌 토지의 집중 경영을 가속화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1956 이후 중국의 토지소유제는 공용제이다.
법적 근거: "농촌 집단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조치".
첫째, 농촌 집단' 삼자'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 기층당의 염정건설과 농촌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와 정책 규정에 따라 본 마을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농촌 집단 기금은 현금과 은행 예금을 포함한 집단 경제 조직의 모든 통화 자금을 의미한다. 농촌 집단자산은 집단경제조직이 투자한 주택, 건물,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수리, 교통, 문화, 교육 등 기본 공익시설과 농업자산, 물자, 채권 등 기타 자산을 말한다. 농촌 집단자원이란 법률 법규가 단체로 소유한 토지, 삼림, 정원, 황무지, 폐구, 수면, 녹지 등 천연자원을 규정한 것이다.
제 3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농촌 집단' 삼자' 의 관리주체로, 법에 따라 집단' 삼자' 를 보호, 운영 및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농촌 집단' 외자' 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 이전, 파손, 사사분, 약탈 또는 불법 압류, 저당, 동결, 매각, 몰수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