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북위 시대에 사형 심사 제도는 법률제도로 정식으로 확립되었다. 한나라는 단지 일부 사건에 대해 재검토했을 뿐, 아직 전국적으로 모든 사형사건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형성하지 못했다. 수와 당나라 시대에는 제도가 매우 완벽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슈웨이 형지" 는 북위 시 무제가 "죽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건을 심사할 것" 이라고 규정했다.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옥관이 평평할 수 없을까 봐, 모든 옥적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죽음명언) 황제가 직접 물어본 것은 불평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절대 불가능하다. 방국대군이 먼저 보고한 것은 실행이다. " 학술계는' 슈웨이 형벌지' 의 이 기록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 집행을 남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형 심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4]. 필자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그 기본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고인' 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형 심사가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사건 보고' 는 사건이 관련 중앙주관기관의 지시를 받은 후 사형 심사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중간 고리나 절차를 말한다. "감독 불평등에 대한 두려움" 이란 사형 심사가 필요한 이유, 또는 사형 심사의 목적을 말한다. "모든 범인 제출", 즉 사형을 선고할 모든 사건은 재판과 심의를 거쳐 황제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사형 심사의 시기와 범위를 가리킨다. "황제가 직접 물어본다" 는 것은 사형 심사의 구체적인 방식을 가리킨다. "원한이 없다", 즉 범인은 심문을 거쳐 완전히 죄를 인정하고, 원망과 다른 말이 없어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것은 사형 심사도에 대한 요구이다. 슈웨이 범죄지' 에 기재된 이 역사 문헌은 적용 대상, 절차, 이유, 목적, 시간, 범위, 방법, 정도 등에서 당시 사형심사제도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보여준다. 따라서 북위가 중국 법률사에서 처음으로 사형심사제도를 확립한 것은 후세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후 각 왕조는 재량에 따라 손익을 증가시켜 이 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섬세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