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메시지를 보내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며, 사회보장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안기관은 관계자에게 행정구금을 하고 관련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
2.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협박이란 타인의 권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서 타인을 위협하고 공포와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이든 아니든 구두로 피해자 (상대) 를 위협하든 당사자나 그 가족, 회사, 재산권에 죽음의 위협이나 상처가 있다. 이 상황은 이미 당사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심지어 그들 자신의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조사 검증을 진행하고 위법 책임자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신고, 고소, 신고, 투항을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