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도시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위생도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중국의 가장 깨끗한 도시' 를 건설하기 위해 시청은' 중국의 가장 깨끗한 도시' 를 건설하는 동안 항주시 행정구역 내 도시화 관리 구역 내 쓰레기 버리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중처벌을 하기로 했다. 지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개인 (자영업자 포함) 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는 것 외에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음료 캔 등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3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익사하거나, 껌을 던지거나, 배터리를 낭비하는 사람은 50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생활쓰레기, 오수, 배설물을 버리고 동물의 시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노천 장소, 쓰레기 수거용기에서 나뭇잎, 쓰레기 등을 태우는 곳 100 원의 벌금 시정을 거부하거나 큰 피해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에 따라 인테리어 쓰레기를 지정된 스택, 처분장소로 운송하지 않은 경우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1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첫째,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깔끔하고 아름다운 도시업무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는 통일지도, 구역 책임, 전문관리 및 대중관리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국무원 도시건설 행정 주관부는 전국 도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도시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도시용과 환경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의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시영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