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보상기준은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보상비, 청묘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토지보상비: 토지단위에 의해 법적으로 징용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제적 보상. 2. 청묘 보상비: 징용된 토지의 청묘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토지단위가 청묘를 재배하는 단위와 개인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3. 지상 부착물 보상비: 토지 징수로 인해 토지에 징수된 주택 및 기타 시설 등 부착물이 손상되었을 때, 토지단위는 징수된 사람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4. 안치보조비: 토지단위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잉여 노동력에 대해 지불하는 보상비. 각종 징발 보상비의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시 현 정부가 법에 따라 비준한 징발 보상 안치 방안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