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원과 법원의 성격이 다르다. 검찰은 법률감독기관, 공소사건의 심사기소기관, 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법원과 상급법원의 관계는 검찰 간의 리더십이 아니라 재판 감독이다.
그들의 기능은 다릅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과 집행을 담당하고, 검찰원은 법 집행과 사법기관을 감독한다. 법원과 검찰원의 주요 연락은 검찰원이 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 과정을 감독할 권리가 있고 법원의 위법 재판에 대해 논란과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형사검찰 사건에서 검찰원과 법원은 분업협력과 상호 감독의 관계이다.
감독과 감독 사이의 관계. 검찰은 횡령 뇌물 등 국가 단위 직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누리고 자체 입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검찰은 공안기관의 수사업무와 법원의 재판업무에 대해 감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민사 행정 사건의 경우, 검찰은 당사자의 항소나 법원 재판위원회의 반영을 통해 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검찰원과 법원은 감독과 감독의 관계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원, 변호인, 법원은 이등변 삼각형 관계를 형성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8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32 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