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에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신설, 확장, 개조 및 기타 관련 활동 및 건설공사 품질감독관리는 반드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건축공사는 회선, 파이프 및 설비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치공사, 장식공사를 가리킨다. 제 3 조 건설 단위, 조사 단위, 설계 단위, 시공 단위 및 공사 감독 단위는 법에 따라 건설 공사의 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 공사의 도급 기관은 도급자에게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공사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는 안 된다. 건설 단위는 설계 단위나 시공 단위가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을 위반하여 건설 공사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건설공사 탐사 설계에 종사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질 등급 허가 범위 내에서 공사를 이어받아야 한다. 조사 설계 단위가 자질 등급 허가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다른 조사 설계 단위의 이름으로 공사를 맡는 것을 금지하다. 조사 설계 단위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사 설계 단위는 도급된 공사를 하청하거나 불법으로 하청해서는 안 된다. 공사 감독 단위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기술 표준, 설계 문서 및 건설 공사 계약에 따라 건설 단위를 대표하여 공사 품질을 감독하고 공사 품질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위법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고, 그 위법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형사처벌을 행정처벌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58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다.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소방구조기관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공정지, 사용 중지, 단종 휴업을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법에 따라 소방설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 법에 따른 심사나 심사 불합격 없이 무단으로 착공한다. (2) 법에 따라 소방검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에 투입되지 않았다. (3)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기타 건설공사는 검수 후 법에 따라 불합격을 조사하여 사용을 멈추지 않는다. (4) 공공모임 장소는 소방구조기관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영업하거나, 해당 장소의 사용 및 영업상황이 약속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관이 검수 후 본법 규정에 따라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여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