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국가는 총기 제조 판매 특별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총기를 제조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 14 조 공무용 총은 국가가 지정한 기업에서 제조한다.
제 15 조 민간용 총기를 제조하는 기업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제기하고 국무원 공안부에서 확정한다.
민간용 총기를 중개 판매하는 기업은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민용 총기를 제조하는 기업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민용 총기 제조 허가증을 발급한다. 민용 총기를 위탁 판매하는 기업은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민용 총기 유통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민간 총기 제조 및 판매 허가는 3 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민간용 총기를 계속 제조하고 분배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민간용 총기의 제조 및 배급 수량에 대해 한도 관리를 실시한다.
민간용 총기 제조연간 한도는 국무원 임업 스포츠 등 관련 주관부서와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제기돼 국무원 공안부에서 민용 총기 번호를 확정해 통일적으로 편성해 민용 총기 제조업체를 발부하고 있다.
민간총기 연간 배급할당량은 국무원 임업 스포츠 등 관련 주관부서와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방안을 제시하고 국무원 공안부가 확정한 뒤 민간총기 배급업체에 배정된다.
제 17 조? 민간용 총기를 제조하는 기업은 한도를 초과하여 민간용 총기를 제조해서는 안 되며, 제조된 민간용 총기는 전부 민간용 총기 지정 배급업체에 맡겨야 하며, 스스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민간용 총기를 중개 판매하는 기업은 한도 내에서 지정된 기업이 제조한 민용 총기를 중개 판매해야 한다.
제 18 조? 민간용 총기를 제조하는 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기술 기준에 따라 민간용 총기를 엄격하게 제조해야 하며, 민간용 총기의 성능과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민용총은 반드시 지정된 부위에 국무원 공안부가 통일적으로 편성한 공장명, 총형 코드, 총기 일련 번호를 주조해야 하며, 무호, 중호, 가짜 번호의 민용총기를 제조해서는 안 된다.
민간용 총기를 제조하는 기업은 반드시 폐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민간용 총기와 그 부품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제 19 조 민간용 총기의 배급 판매는 반드시 구매총증을 검사하고, 구매총증서에 명시된 품종, 모델, 수량에 따라 배급해야 한다. 탄약을 배치할 때 반드시 총증을 검사해야 한다. 민간용 총기를 배급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무원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총기대 장부를 설치하고 조사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
제 20 조? 공안기관은 민간용 총기를 제조, 중개 판매하는 기업의 제조, 유통, 보관 및 장부 등록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공장에 파견하여 생산업체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1 조? 민간용 총기의 연구 정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가 국무원 공안부와 함께 실시한다.
제 22 조? 모조총 제조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