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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 조치의 설정은 무엇입니까?
행정 강제 조치는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행정강제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강제조치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설정되지만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률법규나 지방법규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법률은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 강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강제 조치를 취하려면 시한이 있어야 하며 무기한 구금, 감금해서는 안 된다.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위법 혐의를 받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상대인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고소권을 누린다.

행정 강제 조치의 특징:

1.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사회행위를 예방하거나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사회행동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이거나, 사회행위의 지속을 막기 위해서이거나, 둘 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 강제 조치는 명백한 예방성과 억제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강제조치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인신과 재산을 포함한다.

3.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종종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리는 전주와 준비이다. 행정 기관이 행정 결정을 내릴 때, 먼저 조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와 재산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여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행정 강제 조치도 행정 강제 집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행정 강제 집행은 종종 행정 기관의 행정 집행 준비와 전주이다. 집행 기관은 재산에 대한 행정 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집행인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이는 집행된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요구한다. 행정 강제 조치는 예방성과 억제성뿐만 아니라 임시성도 갖추고 있다.

4. 행정기관이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