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안 제출은 우리 입법의 첫 단계이며 법률심의, 통과 및 발표의 전제조건이다. 특별 권한을 부여받아 입법부에 법률 초안을 제출하여 법률 초안의 심의를 의제에 포함시켜 입법기관 토론의 대상이 되는 기관과 인원을 말한다. 법률사건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기관과 인원의 독점적 권리이다.
(2) 법초안의 심의법초안의 심의는 입법기관이 의제에 포함된 법초안에 대해 정식으로 심사하고 토론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초안의 심의가 일반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나는 전문위원회의 심의이고, 다른 하나는 입법기관 전체회의의 심의이다.
(3) 법률의 통과는 입법기관이 법률 초안에 정식으로 동의하고 법률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되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의안은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결의안은 전체 대표의 과반수로 유효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는 관련 인민대표기관이 심의 후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도 있다.
(d) 법률을 반포하다
법률의 공포는 입법부가 이미 통과한 법률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식으로 공포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심의하여 통과한 법률은 국가주석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신청한 자치기관에 의해 발표된다. 국무원이 통과한 행정법규는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교육입법의 과학화 정도는 교육법제 건설의 과정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법은 교육법 준수를 요구한다. 교육법칙은 인간의 의지로 옮겨가지 않는 객관적인 현실이다. 사람들은 교육법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교육법에 맞는 교육법규를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교육법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교육법칙이 가능한 교육법칙에 맞도록 교육규율에 맞춰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할 수 있다. 교육입법은 실현가능성이 필요하다. 교육법규의 시행은 교육법규가 가능한지 여부, 즉 교육법규에 규정된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지, 조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교육입법은 효과가 필요하다. 교육입법의 목적은 교육의 발전과 모든 교육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만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