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의 심문은 수사 절차에 속하며, 당사자의 행위가 아직 형사구금이나 행정구금의 요건을 구성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사건이 종결되면 뛰어다니지 말고 언제든지 공안기관의 통지나 소환을 기다리라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용의자가 한 달 이상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두고 부르면 올 것을 보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문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외부는 직접공격의 형태로 나타난다. (2) 대부분의 경우 명백한 범죄 현장이 있습니다. (3) 사건의 인과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4) 사건의 형성은 단계적이고 갑작스럽다. 심문필록과 심문필록의 차이: 심문필록은 사법기관 사법인원이 피고인을 심문할 때 만든 증거문서이며,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 법에 따라 피고인을 심문하는 상황을 기록한다. 심문필록은 범죄자와 사건의 실제 상황을 규명하고, 다른 증거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근거이다. 수사원에게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건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심문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겨냥한 것으로, 용어마다 다른 주체를 겨냥한 것이다. 심문록이든 심문록이든,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이 없는 한, 필기록은 수사자료일 뿐 입건하지 않는다. 사건이 성립되면 증거자료로 보관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미래에 대한 영향은 사건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4 조 정찰원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이 제시한 단위, 거처 또는 장소에서 증인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 86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하고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a)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마땅히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