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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법 청문 규정.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청문 전에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청문회에서 당사자는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청문이 끝난 후에는 청문필록과 청문의견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9 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 신청 권리를 알리고 청문 전 구체적인 상황 (청문 시간, 장소, 절차 포함) 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또한 당사자에게 대리인을 위탁하거나 행정기관에 변호인을 지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청문 과정에서 당사자는 출석자에게 증언과 질증을 요구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하고, 의문과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또한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증명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이 근거로 하는 법과 그 적용에 대해 변론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청문이 끝난 후 행정기관은 청문필록과 의견서를 작성하고 청문 내용과 결론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이 의견에 대해 서면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규정 기한 내에 재청을 요청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이 내린 처벌 결정은 사실과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어떻게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까?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도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은 사회공익과 시장질서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처벌법' 청문 관련 규정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항소에 대한 경로와 보장을 제공하여 사회 정의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7 조 * * *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응당 접수하고, 제때에 청문원을 선정하여 청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청문원은 행정기관의 전문가나 다른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원에게 불복하면 행정기관에 청문원 교체에 대한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