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증여계약의 성립과 발효
1.** 증여계약 성립 *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0 조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수령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이 성립되면 증여된 소유권도 함께 양도된다.
2.** 선물 * *:
증여 계약은 증여 인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계약이 서면형식이 아니더라도 증여금이 이미 증여인에게 전달된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 # # 기부자의 취소권
1.** 취소 제한 *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1 조에 따르면 증여인은 증여인도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사회공익, 도덕적 의무적 성격의 증여계약이나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2.** 특정 상황에서의 취소권 *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3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수취인은 기부자 또는 기부자의 가까운 친척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수취인은 증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수취인은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 # # 선물 배달 후 인출
증여 일단 납부하면 증여 계약이 발효되고 증여인은 일반적으로 증여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증여계약이 발효된 후 증여물의 소유권을 수취인에게 양도하다. 증여인이 번복하고 증여물 반환을 요구하면 위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 # # 특수한 경우
증여인은 증여자가 증여를 받은 후 증여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증여인은 법에 따라 증여취소를 신청하고 증여한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증여한 물건이 사기 강압 등 불법 수단으로 획득된 경우 증여인은 법적 수단을 통해 증여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 # # # 요약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이 성립되면 증여인은 증여를 제공하고, 증여인은 번복해서는 안 되며, 증여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특정 상황에서만 수취인이 증여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증여인은 법에 따라 증여를 철회하고 증여한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선물, 물품 반환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사건과 결합해 법적 의견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