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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물증은 외부 특징, 물질적 속성, 위치 및 상태로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객관적 물체, 물질 또는 흔적을 가리킨다. 사건의 실상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의학명, 물품, 흔적.

물증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증거의 출처와 표현에 따라 다음과 같은 8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서면 증거. 글, 기호, 도안 등으로 내용을 기록한 사건 사실과 관련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기록한 서면 자료입니다. 행정 문서, 문서, 편지, 처리 결정 등. 규범성 문건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근거로 행정기관이 소송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증이다.

2. 물증. 물품, 흔적 등 객관적인 물질 실체의 외관, 성질, 질감, 규격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다. 사고 차량, 현장에 남겨진 물건, 흔적 등.

3. 시청각 자료. 녹음, 비디오, 스캔 등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사운드, 이미지, 데이터를 다양한 기록 전달체의 물리적 신호로 변환하여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디오 테이프, 컴퓨터 데이터 정보 등

4. 목격자 증언. 사건의 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증인이 인민법원에 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진술이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을 진술해야 하지만,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정신병자와 미성년자는 정신 건강과 성숙도에 따라 증언해야 한다.

5. 당사자 진술. 본 사건 당사자가 소송에서 사건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에 한 진술과 자인인 것이다.

6. 감정 결론. 즉,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을 갖춘 감정인은 전문 기기 설비를 운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전문 문제에 대해 기술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감정 대상에 따라 의학감정, 문서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화학감정, 물리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7. 기록 및 현장 기록을 확인합니다. 검문록은 행정기관 직원이나 인민법원 심판원이 행정사건과 관련된 현장이나 물품에 대한 조사, 검사, 측정,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등의 기록을 말한다. 현장 필기록은 행정기관 직원들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행정사건과 관련된 현장 상황 및 처리 상황에 대한 서면 기록을 말한다.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사건 사실의 증거로 쓰이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영화필름 또는 컴퓨터 관련 장비에 저장된 소리, 활동영상, 그래픽을 통칭하여 시청각 자료라고 한다. 전자 데이터는 문자, 그래픽 기호, 숫자, 글자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통신 및 현대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