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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이윤이 큰 경제작물 농업세 추가 비율 조정에 관한 규정이다.
국무원은 이윤이 큰 경제작물 농업세 추가 비율 조정에 관한 규정이다.

(1957 65438+2 월 20 일 국무부에서 1957 65438+2 월, NPC 상무회 원칙 통과).

최근 많은 지역의 보고에 따르면 일부 경제작물 재배에서 얻은 수익은 식량 작물 재배보다 크며, 경제작물의 농업세 부담 비율은 식량 작물에 비해 너무 낮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시급한 지방공익사업 지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경제작물의 농업세 추가 비율을 높여 부담의 균형을 맞추고 현지의 실제 수요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관리체제 개선에 관한 규정" 제 4 조 "경제작물 지역의 농업세 부가가 적절히 향상될 수 있다" 는 원칙에 따라 국무부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하고 있다.

(1) 경제작물과 원예작물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이윤이 식량작물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이들 경제작물과 원예작물의 농업세 부가율을 적절하게 올릴 수 있지만, 최대 정세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산발적으로 재배한 경제작물, 산간 지역에서 재배한 경제작물, 방금 보급한 경제작물, 또는 집약적으로 재배했지만 식량 작물보다 이윤이 적은 경제작물에 대해서는 농업세 부가율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다.

농민, 특히 산간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기 위해, 새로 개척, 새로 개간, 새로 재배한 뽕나무, 차밭, 과수원 등 경제림은 국무원1956165438+1에 따라 한다.

(3) 경제작물 농업세 부가의 구체적인 비율, 범위 및 시행 시간을 제고하고 경제작물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다. 일부 주,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등급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높이지 않을 수 있다.

(4) 경제작물 농업세의 부가비율을 높이는 업무에서는, 농민들이 경제작물을 생산하는 적극성을 꺾지 않도록, 선전을 강화하고, 농민들에게 이치를 설명하고, 간단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