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관법은 제 13 조를 해석합니까?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그 직무를 면제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이다. (2) 법원에서 이전; (3) 위치 변경은 원래 위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4) 평가 후 무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건강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6) 은퇴; (7) 사직 또는 해고; (8) 비리와 위법범죄로 계속 재직할 수 없다. 이 조항의 해석은 법관직 면제 요구에 관한 것이다. 이 기사는 판사가 면직되어야 하는 8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예: 1. 중국인의 국적을 잃다. 본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사를 맡는 첫 번째 조건은 중국 국민의 국적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가 중국 국민의 국적을 잃는다면, 그는 중국에서 판사가 될 자격이 없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대외 교류와 인력 왕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판사로 일했던 일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가서 중국 국적을 잃어서 법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면, 여기에 언급된' 중국 국적 상실' 은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취득하는 사람, 외국인의 근친이나 외국 정착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포함돼 중국 관련 부서에 중국 국적 탈퇴를 신청하고 비준을 받은 중국 시민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는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하나는 중국 국적을 탈퇴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중국인의 국적은 모두 상실된다. 2. 법원에서 전가하다. 중국 헌법과 관련 법률은 최고인민법원과 지방 각급 인민법원 판사의 서로 다른 임면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한 사람이 본 법원을 떠나 다른 법원에서 계속 일한다면, 우선 법에 따라 그의 법관직을 면제해야 한다. 다른 법원의 판사를 계속 맡을 수 있을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 위치가 변경되면 원래 위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다. 사법직을 더 이상 맡지 않는 사람은 비법원 시스템으로 전근하거나 본 법원 시스템에서 다른 행정기능을 맡는 경우 법에 따라 법관직을 면제해야 한다. 4. 심사를 거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관은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전문가이자 국가 직원이다. 국가' 공무원 잠행조례' 에 따르면 법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매년 심사하고 심사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연간 심사 결과는 우수, 직무, 무능력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연간 심사가 2 년 연속 무능한 법관으로 확정된 경우,' 법관법' 제 40 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고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에 규정된' 심사' 는 엄격한 의미의 심사로, 국가가 관련 법규와 정치에 의거한 심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