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기한이 있다. 당사자가 사건의 관련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복의나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국가기관이 공민의 인신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한 후 강제조치를 해지하거나 철회한 후 1 년 이상 기소, 불기소 또는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정 기한이 만료된 후 강제 조치를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않았지만 기소를 이송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사건을 1 년 이상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석예심, 주거감시, 구금, 체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입건한 후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소를 이송하지 않거나 불기소결정을 내리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급기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하여 권력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자소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됩니다.
1, 사건 처리 통보;
2,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요약하면, 인민 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공소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