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동차 담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담보는 동산 담보에 속한다. 동산 담보가 계약 체결 후 배달되는 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담보계약을 쓰고 자동차가 배달되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인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법전' 제 425 조는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동산 생산물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이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
둘째, 자동차 서약 성립 조건은 무엇입니까?
차량 서약은 서면으로 서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민법전 제 427 조: 담보를 설립하고 당사자는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약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a) 담보 된 청구의 유형과 금액;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c) 서약 재산의 이름과 수량.
(4) 보증의 범위;
(5) 담보재산을 납품하는 시기와 방법.
자동차 모기지와 자동차 서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담보는 일종의 담보권이다. 담보와 담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가 담보물을 옮기지 않고 담보물에 대한 소유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가 아니라 담보이다. 두 번째 큰 차이점은 담보가 부동산 (예: 부동산) 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이전은 소유가 아니라 등록이기 때문이다.
(1) 담보권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채권 담보로 사용하는 물권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가격을 우선적으로 지불할 권리가 있다.
재산은 담보물, 채무자 또는 제 3 인칭 담보인, 채권자는 담보권자라고 불린다. 담보는 법정과 약정의 두 가지로 나뉜다. 법정,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은 당사자가 약속한 것을 허용하고,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담보물은 반드시 담보인이 소유한 양도가능 재산이어야 하며, 법률이 금지하거나 당사자가 누리지 못하는 어떤 물건도 담보물로 사용할 수 없다. 담보보증은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담보된 주채무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간, 담보물의 이름, 수량, 소재지, 소유권, 담보 범위도 포함되어야 한다.
담보보증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담보등록접수기관은 토지사용권 담보등록과 같은 재산관리기관으로 토지관리기관으로, 선박, 차량담보등록기관은 운송수단 등록부서입니다.
(2)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특정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하여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물권을 가리킨다.
재산을 담보라고 하고,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출질인이라고 하며, 담보를 누리는 사람을 질권자라고 한다. 담보보증은 서면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담보물이나 담보물이 질권자에게 넘겨질 때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계약의 내용은 담보계약의 내용과 거의 같다.
담보와 담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가 담보물을 옮기지 않고 담보물에 대한 소유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가 아니라 담보이다. 담보는 부동산을 담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이전은 소유가 아니라 등록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특수한 동산이므로 자동차 담보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