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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중국 민사 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권리평등원칙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에서 소송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송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평등과 호혜의 원칙. 평등원칙은 한 나라 시민과 조직이 다른 나라에서 민사소송을 할 때 다른 나라 시민과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소송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대등원칙은 한 나라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다른 나라 시민과 조직의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나라 법원도 그 나라 시민과 조직의 민사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법원 조정 원칙. 민사소송법 제 9 조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4. 변론원칙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법정의 주재하에 분쟁의 사실과 법률 문제에 대해 변론하고, 자신의 주장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논증하며, 상대 당사자의 의견과 주장을 반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5. 징벌 원칙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리와 민사소송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검찰감독 원칙은 검찰이 법원의 민사재판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7. 기소 원칙을 지지하는 것은 피해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민사 소송의 특징:

1, 공권

중재 중재에 비해 민사소송은 사법수단으로 평등주체 간 분쟁을 해결하고 법원이 국가를 대표해 사법권을 행사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중자치단체의 인민조정위원회와는 달리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민간중재위원회가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는 다르다.

2. 명령의

강제성은 공권력의 중요한 속성이다. 민사소송의 강제성은 사건의 접수와 판결의 집행에 반영된다. 중재와 중재는 모두 당사자의 뜻에 근거한다. 일방이 상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재와 중재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원고의 기소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면 진행할 수 없다.

피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송이 발생할 것이다. 소송 외 조정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자각에 달려 있으며 강제성이 없다. 법원의 판결은 다르다. 당사자가 발효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3. 절차 적 성격

민사소송은 법정 절차에 따른 소송 활동이다. 법원,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소송 절차 위반은 종종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상급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의 권리 등을 잃게 된다. 소송 외 민사 분쟁 해결의 절차성이 약하여 인민 중재에는 엄격한 절차 규칙이 없다. 중재도 사전 설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지만 절차가 상당히 유연해 당사자가 더 큰 절차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4. 특징

민사소송의 대상은 특정입니다. 그것이 해결하는 분쟁은 민권의무에 관한 분쟁이다. 민사주체 간 민사권익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에서 처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윤리충돌, 정치분쟁, 종교분쟁, 과학분쟁은 민사소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소송 사건의 경우 각국의 통행 관행은 법원이 책임지지만 민사절차와는 다른 비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5. 자유

민사소송은 민사주체의 권익쟁을 반영하고,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처분권의 자유를 누린다. 실체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민사소송 원고는 법에 따라 자신의 소송권과 실체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도 자신의 소송권과 실체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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