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보 거래의 법적 관계
첫째, 전자 정보 거래의 법적 관계 개요
전자 정보 거래란 컴퓨터 정보 또는 정보 권리의 생성, 수정, 양도 또는 협상과 그러한 계약의 이행을 말합니다. 전자 정보 거래는 계약 행위이자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이며 전자 정보 거래의 법적 관계이다.
둘째, 전자 정보 거래의 주체 관계
전자 정보 거래 관계의 주체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라고도 한다.
전자 정보 거래는 실제 거래와 달리 운영 환경과 수단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주체의 가상성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법은 가상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자 상거래법의 중요한 임무는 인터넷 거래주체의 실제 존재를 보장하고 해당 인터넷 거래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전자정보거래는 거래주체가 네트워크 환경과 수단을 이용해 진행하는 거래이지만, 그 주체는 여전히 진정한 주체이며, 그 중 일부는 여전히 실체사회에 존재하는 법인, 자연인 및 기타 조직이다. 인터넷은 그들이 거래에 참여하는 수단일 뿐이다. 일부 주체는 소위 가상 주체인 가상 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전문을 읽다
전자 상거래 법률 시스템 구축
전자 기술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 상거래는 이미 오늘날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2003 년까지 온라인 소매업만 26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네트워크의 국경과 가상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과 규칙에서 앞서는 사람은 현재 경제 발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기술적으로 선두에 있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규칙의 자기제정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자 상거래의 발전에서 영원히 다른 나라에 뒤떨어질 것이다. 시장경제하에서, 모든 상업 활동은 전문을 읽어야 한다.
전자 상거래 법률 및 규정
전자 지불 지침 전체 텍스트 (1 호)
중국 인민은행 공고 2005 년 제 23 호
전자지불업무를 규범화하고, 지불위험을 방지하고,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은행과 그 고객의 전자지불활동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지불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전자지불지침' (제 1 1 호) 을 제정해 발표했다. 본 공고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중국 인민은행
2005 년 10 월 26 일 발표된 보도 자료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전자 지불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안내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불 위험을 방지하고, 은행과 고객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지침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자지불이란 기관과 개인 (이하 고객) 이 전자단말기를 통해 직접 또는 인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지불 지시를 보내 통화지불과 자금 이체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지불 유형은 전자지불 지침의 개시 방식에 따라 온라인 결제, 전화 결제, 모바일 결제, 판매점 터미널 거래, ATM 거래 및 기타 전자결제로 나뉜다.
본 지침은 국내 은행업 금융기관 (이하 은행) 이 전자지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용됩니다.
제 3 조 은행은 전자 지불 업무를 전개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고객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은행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전자 지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협력기관의 자격 요건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은행은 공정거래의 원칙에 따라 서면 협의를 체결하고 해당 규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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