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 콘텐츠에서 특정 이벤트, 특정 문제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교육 관리 문제에 대해 발표된 행동 규범입니다. 형식과 구조적으로는 규범적이어야 하고, 시효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것의 제정, 검증 및 발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형식은 모든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교육법규체계는 5 개의 수직수준과 6 개의 수평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규체계는 교육법, 교육청법, 교육행정법규, 지방교육법규, 교육조례의 다섯 가지 수직수준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규체계의 수평적 차원에서 의무교육법, 직업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사법, 성인교육법, 민영교육촉진법 등 6 대 부문법이 있어야 한다.
교육법 규범이 교육입법과 교육법 시행에 미치는 의미.
1,' 4 ~ 5' 목표에서 간부, 교사, 학생의 법제 관념과 법률 지식 수준을 강화하고, 법률의식 향상에서 법적 자질 향상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관리와 학교 운영은 주로 행정수단을 이용해 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전환으로 옮겨간다.
2. 교육일반법의 대상에서 볼 때 각급 학교의 교육행정기관 지도 간부, 교육법제 직원, 교육행정법 집행인, 교육감독관, 교장, 교사가 중점이다.
3. 일반교육법의 임무에서 헌법과 국가 기본법을 배우고 교육법을 핵심으로 하는 각종 교육법과 법규, 행정복의법, 행정처벌법, 행정소송법 등 중요한 법률을 배운다.
4. 교육법을 보급하는 조치로 볼 때, 교육법법규를 중요한 내용으로 각급당 위원회 이론 센터 팀의 학습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각종 학교 예비 간부의 훈련 내용으로 교육법지식과 교육법 내용을 교사 자격 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야 한다.
5. 교육개혁 발전에 적응하는 법률체계 수립을 가속화하고 교육법 시행을 잘 잡으며 법에 따라 교육개혁 혁신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