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7 조는 건설과 지질탐사로 국유지나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임시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승인을 받기 전에 관련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이용자는 토지소유권에 따라 관련 자연자원부 또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와 임시토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약속에 따라 임시토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임시 토지 이용자는 임시 토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영구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토지의 임시 사용 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을 넘지 않는다.
임시 토지사용증을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시 토지증을 처리하는 과정은 1 입니다. 토지사용자가 시국토국 지적주에 가서 토지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자 신분증이나 호적부, 건설용지 허가증, 건축허가증, 부동산증 등 토지소유권 증명서서를 제출한다. 2. 국토자원국이 사람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토지등록 신청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증하고, 구획 면적을 계산하고, 지도를 그립니다. 3. 국토자원국 전문직자가 등록을 신청한 토지소유권 성격, 소유권원, 구획면적을 심사한다. 4, 토지등록카드, 토지소유증, 토지사용증을 작성합니다. 5. 신청인은 신분증과 토지사용 등록영수증으로 토지사용증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