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감자가 선고 된 후 구체적인 파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이 발효된 후 그는 송환소로 호송되어 3 개월 동안 공부가 주를 이루고 노동이 적었다.
2. 송신소는 범인의 접수 통지를 받고 3- 10 일 이내에 가족에게 보냅니다 (안에 회견 통지가 있음).
3. 송환소에서 공부한 후 복역한 감옥으로 호송되었다.
4. 수신 교도소는 수령 후 3- 10 일 이내에 가족들에게 접수 통지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회의 통지 포함).
범죄자는 3 개월 동안 감옥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범인은 지금 훈련을 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는 제외).
둘. 유죄 판결에서 투옥에 이르는 수감자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건, 즉 범죄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먼저 형사 구금을 한다.
4, 체포를 승인하기 위해 인민 검찰 원에게 요청하십시오.
증거 수집이 완료된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6, 기소를 검토하기 위해 인민 검찰 원에 이송.
7.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8. 1 심 재판. 상소 또는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항소나 항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감옥에 맡겨 집행한다. 항소나 항소가 있으면 2 심, 2 심 판결이 최종심 판결로 감옥 집행에 회부된다. 사형사건이라면 2 심 후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집행하다. 네, 훈련이 끝나면 그들은 감옥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감옥법' 은 범인의 수감집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범인이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 인민법원 판결서 사본, 집행통지서, 종결등기표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교도소가 위의 서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수감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