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이익 원칙은 보험업계의 기본 원칙으로' 보험이익 원칙' 또는' 보험권익 원칙' 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이익이란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표지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한 권리나 이익을 가리킨다.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이나 이익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최대 청렴성 원칙은 당사자가 보험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실을 진실하게 상대방에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위선, 사기, 은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원칙은 보험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체 유효기간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해야 합니다.
3. 근인원칙은 "보험인이 보험범위 내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직접적이고 최근의 원인으로 보험책임을 지고, 보험범위 외 원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손해 배상 원칙은 재산 보험의 핵심 원칙입니다. 재산보험에서 보험사고로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 보험사고 발생 전 경제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0 조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한 합의이다.
보험 가입자란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 11 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마땅히 협의하여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보험 계약은 자발적으로 체결되었다.
제 13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요구하고, 보험인은 보증에 동의하고, 보험 계약은 성립된다. 보험인은 제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빙서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도 다른 서면 형식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