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리할 수 없는 가전제품의 경우 구매기간이 6 개월 이내인 경우 원구매로 차비를 지불하고 전력업체에서 전액 보상할 수 있습니다. 구매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경우, 원구매차비에 따라 각종 가전제품의 평균 사용연수 감가 상각 후 잔액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사용 연한이 평균 사용 연한을 초과한 각종 가전제품은 여전히 사용 중이거나, 감가 상각 후 차액은 원가의 10% 보다 작으며, 원가의 10% 로 보상한다.
사용시간은 구매송장 발행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매 영수증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피해 주민 사용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가 정확하게 계산한 후 증빙증서가 발급한 구매일 국가가격을 기준으로 전술한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청산 후 손상된 가전제품은 전력 공급 업체가 소유한다.
전력 운행 사고는 전력업체가 운영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220-380 볼트 전력선 또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몇 대의 가전제품이 동시에 파손될 때, 주민 사용자는 제때에 현지 전력 공급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파손된 가전제품을 잘 보관해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주민가전제품 손상 신고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점검해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주민 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피해 주민이 파손한 가전제품의 이름, 모델, 수량, 사용 연한, 손상 현상 등에 대한 등록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등록서류는 피해 주민 사용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하며, 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59 조 * * * 전력기업이나 사용자가 전력 공급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력업체들은 본법 제 28 조,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공급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전력 공급을 중단하라고 미리 통지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