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무양식구' 가 건립됨에 따라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도' 양식장' 의 철거와 개조를 실시하여 농촌의 양식오염을 줄이고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며 아름다운 시골 계획의 환경기반을 잘 하고 있다. 하지만' 금양령' 의 시행은 많은 양식업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일부 합법적인 양식업자들과 산양한 양식업자들은 자신이 금양 범위 내에 있는지도 걱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최근 국가들은' 금양'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금지해야 할 것은 금할 수 없고, 금지해서는 안 되며, 맹목적으로 금양 범위를 넓힐 수 없다. 단속해야 할 것은 반드시 단호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 금지 구역의 설립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동시에 맹목적으로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실사구시로 금지 업무를 전개하여 농민 친구의 기본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철거해야 할 양식장에도 합리적인 보조금이 필요하고, 기본적법한 권익을 보장하며, 농촌 양식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기존 양식방식을 바꾸고, 친환경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정책들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이 두 농장은 모두 철거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축목법' 제 3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수의행정관리부는 축산업 발전 계획과 시장 수요에 따라 축산업 구조조정을 지도하고 지지하고 우세한 가축 생산을 발전시켜 가축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초원 울타리, 초원 수리, 초원 개량, 사료 기지 등 초원 기반 건설을 지지하고, 가축 구조를 최적화하고, 가축 품종을 개량하고, 생산 방식을 바꾸고, 포로 및 목축을 발전시키고, 점차 초축 균형을 실현하고, 초원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