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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최종 결정" 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최종 결정" 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보상금 회수, 현지 월 최저 임금 기준 12 개월 이하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노동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할 수 있는 노동 논란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체불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요청은 다른 노사 관계 분쟁을 포함하지 않고 일반 민사 분쟁으로 접수한다.

2.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이중 배상을 요구합니다.

3.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보험 수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보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4.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나 수락 결정이나 중재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5. 지급 영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감찰 절차를 종결한 후, 근로자는 조정협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기업의 독립적 인 구조 조정에 관한 분쟁;

7. 법원이 다른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늘리는 경우, 소송 요청과 분쟁 노동 분쟁이 불가분할 경우 함께 심리해야 한다. 증가된 소송 요청은 직접 기소에 속한다.

8.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사항이 노동분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노동 분쟁 사건에 속하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