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개정 날짜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건 일정 원칙에 따르면 본 사건 중재정은 현재 이미 성립되어 본 사건의 중재 업무를 맡고 있다. 중재정 위원은 기소장과 답변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분쟁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법정 부서의 검사, 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부서가 없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련 부서에 검사 또는 감정 의뢰를 의뢰한다.
중재정 위원은 조사 사실에 근거하여 화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쟁의중재사건 중재기한법' 규정에 따라 개정 날짜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재정은 개정 날짜를 확정한 후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 조사에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개정 토론과 질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당사자가 제 시간에 법정에 출두할 수 있도록 개인 사무를 잘 안배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의 인간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통지 방식에 관하여 이 조항은 서면 통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b) 재판 연기
개정 연기는 당사자가 중재정에서 개정일을 통지한 후, 개정 3 일 전, 법정상의 이유로 중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개정을 다른 날짜로 연기하는 행위다. 당사자가 개정 연기를 요구한 것은 중재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곳의 당사자는 쌍방 당사자를 가리킨다. 신청인 또는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재판 연기 요청은 중재정이 개정일을 통지한 후 개정 3 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권 연기의 시작 날짜는 매우 명확하여 중재정이 개정일을 통지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기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휴정 요청 기한이 너무 느슨해서 중재정과 중재인의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어지럽히면, 특히 중재원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개정 연기는 중재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이 너무 엄격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당사자가 청문 연장을 요청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리하다. 따라서 개정 3 일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실제에서 출발하고, 다방면으로 균형잡히고, 양자균형을 추구하는 결과이다.
둘째, 노동 중재 개정 후 얼마나 걸립니까?
(1)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수락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하고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35 조는 중재정이 개정 5 일 전에 개정일,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