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란 법률 창제권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법률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제정, 보충, 수정, 폐지하고 법률을 인정하는 전문활동을 말한다. 첫째, 입법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 1, 과학적 원칙. 법률은 국가 의지의 구현으로서 국가, 사회, 일반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구조, 규범적인 행동 패턴, 올바른 가치 선택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법이 과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2. 시효성 원칙. 즉, 한 나라의 법률 창제는 역사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끊임없이 순응해야 하며, 이런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시대의 요구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효성 원칙 수립의 기초는 법률 자체의 사회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민주화의 원칙. 한 나라의 법률 창조에서 민주화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민주주의 자체의 가치를 지키는 것 외에도 평등, 자원, 자립, 자유, 계약, 법치 등 다른 법률의 가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보장을 마련했다. 4. 합헌성 원칙은 법률 창제 과정에서 직권합헌성, 내용합헌성, 절차합헌성 등을 포함한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입법법은 헌법적 법률에 속합니까? 입법법은 헌법성 법률에 속한다. 헌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국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문서이며 헌법 관례와는 다르다. 그것이 규정한 내용은 국가의 근본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하나 혹은 한 방면의 근본 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 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낮으며, 그 제정 절차는 헌법 이외의 다른 법률과 동일하며 특별한 요구는 없다. 셋. 입법이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법은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다. 입법의 원칙은 다양하다. 대체로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입법의 기본 원칙이 되려면,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몇 가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 조
행정 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