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경매는 관련 국가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경매인에게 공채 압류 압류 압류 재산을 위탁하는 행위다. 강제 경매는 경매를 통해 압류, 압류된 재산을 실현하고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전형적인 강제 조치이다.
강제 경매의 특징
(a) 강제 시행
강제집행이란 강제경매는 국가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강제조치다. 이것은 강제 경매의 기본 특징이다. 강제 경매에서 압류, 압류된 재산 소유자는 그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했다. 따라서 강제 경매는 국가 강제력을 지닌 경매 활동이다.
(2) 위임의 배타성
위탁의 배타성이란 이런 경매 활동이 국가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위탁한 것이다. 강제 경매는 당연히 국가 강제력을 지닌 경매 활동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국가 집행기관일 뿐, 다른 어떤 기관, 조직, 단위, 개인도 강제 경매를 의뢰할 수 없다. 동시에, 국가 법 집행 기관이 위탁한 강제 경매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이 내린 판결, 처벌 결정,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압수하고 압수한 물품을 경매할 수 없다.
(3) 경매의 합법성
경매의 합법성이란 이런 경매 활동이 법적 특수규정에 따른 특수경매 활동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강제 경매는 반드시 법 집행 기관이 경매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1998 년 7 월 8 일'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46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가격을 변경할 때 경매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경매 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법 집행 기관의 염정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적용 가능한 법률의 다양성
적용 법률의 다중성이란 이번 경매 과정에서 각종 법률, 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강제 경매는 국가 법 집행 기관이 위탁한 경매 활동이기 때문에 인민 법원, 인민검찰원, 공안, 공상, 세관, 세무, 토지, 환경 보호, 위생 등 다양한 위탁주체가 있으며, 경매의 근거는 형사, 민사, 행정소송의 판결, 결정, 각종 행정처벌 결정에서 비롯된다. 강제 경매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매 외에 민사, 세관세 징수, 공상행정관리 등 법률법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