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규민약은 마을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공결정으로, 마을 사람들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한다. 따라서, 그것은 농촌 기층 정치의 발전과 마을 통치의 민주화를 반영한다. 촌규민약은 한 마을에 사는 촌민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구속의 행동규범으로서 촌민 자신의 창조이며, 촌민의 공동이익의 표현 메커니즘으로, 본 촌민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한다. 촌규민약을 제정하는 과정은 촌민이 촌급 공공사무관리에 참여하는 과정이자 농촌 사회 각계층이 이익과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는 과정이다.
(2) 촌규민약은 촌민자치의 시골성과 현대성과 효과적으로 호환된다.
촌민 자치 민주 관리 사회주의 새 농촌에 존재하는 촌민 협약은 촌민이 관련 법률, 규정, 정책에 따라 제정한 촌민 공약, 사회공덕, 공공질서, 치안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을 가리킨다.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구속에 대한 행동 규범이다. 마을의 일상생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마을 규정 민약을 제정하는 주요 목적이다. 사회생활의 역사적 연속성은 전통촌규 민약에서 현지 생산생활에 해당하는 내용과 원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촌규민약은 촌민 자치제도화, 규범화된 표현으로서 반드시 국가의 현행 법규정신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계약 규범으로서, 마을 규제는 농촌 사회 생활의 실제 상황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국가 행정권력이 기층 사회에 침투할 수 있는 교묘한 경로를 제공한다.
(3) 촌규민약은 통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시골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촌규 민약은 민간에서 온 것이다. 습관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오랜 생활, 일, 교제, 이익 충돌에 나타난다. 그들은 자발적이고 풍부한 지방색을 지닌 지식 전통이며, 그들의 계약 규범은 일종의' 민간법' 으로 볼 수 있다. 국가법은 어떤 사회에서도 유일한 완전한 법이 아니다. 그 기능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전체 법질서의 일부일 뿐이다. 국내법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법률이 있다. 그들은 국가법이 남긴 공백을 메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현재 조건 하에서, 그것은 정부 관리 권력의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 정부의 기능을 확장하여 정부의 부담을 경감했다. 농촌 사회 질서를 지키는' 제 1 의 방어선' 이다. 이런 민주적 계약 규범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법률에 호소하거나 행정 분야로 옮긴다. 따라서, 촌규민약은 통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농촌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1 조. 도시와 농촌이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기구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 정권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주거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