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헌장.
제 12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국가 인재 강국 전략과 지식인 정책을 홍보하고 협조하며 노동 존중, 지식 존중, 인재 존중, 창조 존중,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다양한 인재와 지식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13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국가민족정책 시행을 선전하고 협조해 소수민족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와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평등, 단결, 공조하는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공헌한다. 각 민족의 번영과 진보를 촉진하고, 각 민족의 대단결을 증진하며, 조국의 통일을 보호한다.
제 14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국가종교신앙자유정책 시행을 선전하고 협조해 정부가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독립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종교계 애국인사와 신교 군중을 단결시켜 조국 건설과 통일을 위해 공헌력을 제공하였다.
제 15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국가의 교민 정책을 홍보하고 협조하며 귀국 교민, 교민, 해외 교포와의 연계와 단결을 강화하고 조국 건설과 통일 대업에 기여하도록 독려했다.
제 16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국가의 외교정책을 선전하고 협조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민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세계 각국 인민과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