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의 제기 이행 및 검토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이의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심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의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경우 조사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검토 및 검토 신청
이의 제기자가 법원의 이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여 복의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셋째, 이의 제기 및 재검토 원칙 이행
법원은 이의 집행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할 때 공정하고 공정하며 합법적인 원칙을 따르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법원은 적시에 정확하고 문제가 있는 집행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법원은 불합리한 이의 제기와 재검토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넷. 이의 제기 및 재심의 법적 결과
이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잘못된 집행 행위를 철회하거나 시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의가 성립되면, 상급 인민법원은 마땅히 철회를 결정하거나 원래의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 동시에, 법원은 당사자가 집행 오류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의 집행 및 재심의 안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은 집행 절차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복의를 신청하는 등 잘못된 집행 행위를 바로잡아 집행 절차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