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에는 여직원에 대한 몇 가지 특수한 규정이 있다. 국무부는'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을 심의해 여직원의 노동권익에 대해 더욱 상세한 규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은 다음 네 가지 이유로 임신기, 산기, 수유기에 여성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1, 병으로 인해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일이나 고용주가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원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전임 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고용인 단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규정된 노동계약 해지 조건은 원인에 따라 다르다.
1.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조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와 고용인 쌍방은 노동계약 자체를 해지하기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인 단위가 상업비밀을 지키고, 근로자의 일정 교육비를 보상하고, 노동자가 고용인에 대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제적 보상 조건 등 한 쪽이나 쌍방이 제시한 조건도 약속했다. 이러한 부가조건의 전제하에서만 쌍방이 합의할 수 있다. 물론 양측이 노동계약 해지를 위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면 조건이 합의되는 문제는 없다.
2. 노동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조건. 고용 단위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제때에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습 기간 동안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 노동규율이나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했다.
3. 경제감원 노동계약 해지 조건. 경제 감원 은 고용인 단위 가 경영 상황 개선 의 수단 으로 일부 근로자 를 해고하는 것 을 가리키는 것 으로, 무과실 해고 의 일종 의 특수한 형식 이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가 파산 직전에 법정정비를 진행하는 동안 남은 노동력이 생겨 법정신청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원을 예방 정비 조치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2) 고용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결손, 착공 부족, 제품의 심각한 적치 등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감원이 필요해서 곤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60 조는 여직원이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는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 또는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활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여직자는 90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제 63 조는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