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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죄의 미수 인정.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형법 이론에 따르면 범죄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형법 분칙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한 것이다. 고의적인 상해란 고의로 남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 주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위자는 고의로 상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상해행위를 실시하고,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히고, 경상 정도에 이르면 고의적인 상해죄의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인 상해에는 네 가지 상황이 있다. 고의적 경상, 고의적 중상,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 고의적 상해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이제 미수의 네 가지 상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의도적으로 경상을 입었습니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경상을 입히고 싶어 하는지, 실제로는 경미상을 입히지 않으면 미수가 된다. 형법겸손의 원칙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되는 행위는 범죄 구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형법도 줄거리가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은 고의적인 상해 미수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범죄 처벌로 삼지는 않는다. (2) 의도적 상해는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경상을 입은 고의적이지만 과실로 중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둘째, 행위자는 분명히 중상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중상을 입었다.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중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고의적인 중상을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범인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중상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때 경상을 입었든 피해를 입지 않았든, 모든 상황이'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다' 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중상미수로 인정되고 형법 제 234 조 제 2 항, 제 23 조를 인용해 처벌해야 한다. (c) 의도적 상해로 인한 사망, 고의적 상해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 증강범이다. 가중법정형을 적용하는 근거로 가중결과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 결과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중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정형을 가중시키는 기본 전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고의로 다치게 하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는 범죄 미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c) 의도적 상해로 인한 사망, 고의적 상해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 증강범이다. 가중법정형을 적용하는 근거로 가중결과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 결과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중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정형을 가중시키는 기본 전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고의로 다치게 하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는 범죄 미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3 조는 이미 범죄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실패한 것은 범죄 미수이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형법 제 234 조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