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검법은 공안국, 검찰, 법원의 약칭으로 우리나라 정법기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 업무관계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조정된다.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재판기관이고,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안부는 국무부의 일부이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지도관계이고,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감독관계이며, 공안국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 집행 기관이다.
인민법원은 국가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모두 고등인민법원이 있고, 아래는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이다. 인민법원은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피고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국가 검찰권을 행사한다.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이런 하향식 안배는 검찰과 감독인의 상하 관계, 그리고 집중 통일의 특징을 반영해 인민법원과 감독인의 상하 관계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가법제의 통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통합되어야 하고, 강력한 집중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공안기관은 인민정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의 행정기관이다. 공안기관은 정부의 직능 부문으로, 법에 따라 사회질서를 관리하고 국가 행정권력을 행사한다. 동시에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법에 따라 국가 사법권을 행사한다. 공안기관의 성질은 이중적이다, 즉 행정성과 사법성을 겸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군중에 의지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7 조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