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 년 6 월 23 일 신중국 정치협상회의 준비위원회 1 차 회의에서 회장은 최고인민검찰원을 최고검찰기관으로 구상했고 검찰의 설립은 의제에 올랐다.
65438 년부터 0954 년까지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위원회 조직법, 인민검찰청 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으로 이름을 바꿔 헌법에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검찰제도는 입법상 초보적으로 보완됐다.
2. 인민 검찰 제도의 중단
1968 년 중앙은' 최고인민검찰원, 내무부, 내무부 3 개 단위 철회, 공안부, 고원에 소수의 지시를 남기다' 를 통해 검찰을 철회했다. 1975 헌법 제 25 조는' 검찰의 직권은 각급 공안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인민검찰제도가 당시 완전히 폐지되고 인민검찰제도가 중단됐음을 상징한다.
인민 검찰 시스템의 회복과 재건.
65438 년부터 0976 년까지' 4 인방' 의 산산조각과' 문화대혁명' 이 끝나면서 사회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검찰의 회복이 일정에 오르기 시작했다. 1978 부터 1988 까지 10 년 동안 인민검찰제도가 여러 방면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인민검찰제도가 재건된 시기이기도 하다.
인민 검찰 시스템의 꾸준한 발전과 개혁과 혁신.
한동안 회복과 재건을 거쳐 진흥된 인민검찰시스템이 안정적인 발전기를 맞았다. 1988 부터 1998 까지 10 년 동안 인민검찰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기관 설치 및 관리 제도는 끊임없이 과학적이고, 제도 건설 경험은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다.
1998 년부터 2008 년까지 인민검찰시스템은 새로운 체제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탐구와 혁신을 했다. 포함: 주소 검사 사건 책임제, 공소제도,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의 권리 보장 메커니즘 등. 관리 감독 메커니즘의 혁신. 검찰의 꾸준한 발전과 개혁 혁신도 검찰 이론 연구의 번영을 촉진시켰다.
5. 인민 검찰 제도의 개혁을 심화시킨다.
2008 년 이후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은 점차 중국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의사일정에 제기되고 있다. 당의 17 대와 18 대 보고서는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재판기관과 검찰이 법에 따라 사법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의 18 회 4 중 전회가 통과한' 법에 따라 치국의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앙 결정' 과 당의 19 대 보고서는' 사법체제 종합개혁을 심화시키는 것' 을 제시하며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임무를 더욱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도 여러모로 개혁정신을 심화시키고 인민검찰제도를 더욱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