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가 실시한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필연적으로 권리와 의무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민사법률행위의 행위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행위의 성격과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2) 의미는 진리입니다. 행동인의 외적 뜻이 내면의 진실한 의지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지의 자유와 그 표현을 방해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민사법행위는 민사법사실의 한 가지 행위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민사법사실과 다르다. (1) 민사법행위는 법률행위이며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행위자가 기대하는 민사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서 민사 법률 행위의 정당성을 이해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모두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정당성의 범위는 광범하다. 즉,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공익과 사회공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민법이 사회경제생활을 조정하는 목적이자 민사법률행위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2) 민사법행위는 행위자의 뜻에 따라 1 으로 표현된다. 행위자가 민사법적 결과 (민사법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를 추구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속뜻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뜻한다. 의미 표현과 민사 법률 행위. 민사 법률 행위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고 의식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민사법 행위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뜻이다. 어떠한 민사 법률 행위도 반드시 재미있게 표시해야 한다. 민법 인가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표현된 행위는 민사법적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이지만 민사법행위와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민사법행위에 따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 표현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의미 표시로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민사법행위는 행위자가 기대하는 민사법적 결과, 즉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것, (1) 일방적 민사법행위와 쌍방 당사자의 민사법행위를 실현할 수 있다. (2) 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 및 쌍방의 민사 법률 행위. (3) 유상 민사 법률 행위 및 무상 민사 법률 행위. (4) 민사 및 실제 민사 법률 행위를 약속한다. (5) 중요한 민사 법률 행위와 불필요한 민사 법률 행위.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4 조 * * * 민사법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따라 일제히 설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설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