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제는 당과 국가스태프가 조직한 본인 및 주요 가족 구성원의 혼상결혼, 병으로 입원, 집들이, 생일, 자녀 출생, 진학, 입대, 취업 등을 포함한다. 혼상 문제는 친족 (직계 친족, 3 대 이내 방계 친족, 근인척)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조직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에 참가하는 것 외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본 단위, 산하 단위, 관리 서비스 단위 또는 개인을 초청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된다.
혼상제를 치르고 시집갈 때는 절약을 견지하고, 앞장서서 풍속을 바꾸고, 겉치레와 낭비를 자각하는 등 비리를 견지해야 한다. 결혼 잔치의 총수는 200 테이블 (20 테이블) 을 넘지 않고, 장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한다. 혼상 차량 규모는 6 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당과 국가 직원의 혼상 희경 보고 제도를 실시하다. 보고의 주요 내용은 연회의 원인, 시간, 장소, 방식, 규모, 기준 및 초청자, 축의금 접수 상황 및 기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은 7 일 앞당겨 보고해야 한다. 미처 상고를 신고하지 못한 사람은 사후 7 일 이내에 서면 보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안 일보' 제도를 실시하면 당과 국가 직원들이 운영하는 각종 혼상 시집가는 것은 규정에 따라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 * * 생산자당의 규율처분조례" 제 74 조 당원 지도 간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자발적으로 설립된 동향회, 동창회, 전우회 등을 조직하고 참가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경고, 심각한 경고 또는 당내 직무 처분을 철회한다.
형법 제 385 조는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받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뇌물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직원들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경제 왕래에서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고, 개인이 소유하고, 뇌물죄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