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보호총국이 2005 년 발표한' 오염원자동감시관리방법' 은 자동감시시스템이 환경부문을 통해 검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데이터는 환경부문으로 하수도 신고 검증, 오물허가 발급, 총량통제, 환경통계, 하수비 징수, 현장환경법 집행 등 환경감독관리의 근거로 사회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염원 자동감시관리방법' 은 주체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제 13 조에 따르면,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 경비는 하수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환경 보호 부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수년 동안 환경 보호 부서가 기업을 감시하는 것을 돕거나 환경 보호 부서가 위탁한 제 3 자가 하는 것이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환경 보호, 환경 보호, 환경 보호, 환경 보호, 환경 보호, 환경 보호) 오물 배출 업체 자신은 통제실에 들어가 자동 감시를 할 권리가 없다.
이후' 환경행정처벌법' 제 36 조는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온라인 감시나 기타 기술감시수단을 이용해 위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인정한 유효 데이터는 위법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감시운영유지책임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가가 규정한 자동감시시스템 강제검정과 주기검정은 시행하기 어렵다. 또한 기업들이 과도한 배출 기록을 만들 때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 보호 부서에서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유효한 법적 증거로 사용하여 기업을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하수도 요금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있어 많은 곳에서 하수도 요금 징수의 유연성이 매우 크며, 왕왕' 협상' 이다. 일단' 수수료 개세' 가 되면, 과세의 근거로 배출 데이터는 반드시 퇴고와 검사를 견뎌야 한다. 환경세의 순조로운 시행으로 볼 때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