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정한 일반 절차는 쌍방의 협의를 거쳐 법원의 비준을 거친 후 30 일 미만이어야 하지만, 쌍방의 동의를 거쳐 30 일 미만이 될 수 있다. 상술한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스스로 증거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반박하는 시한은 30 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요약 절차를 30 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 협상은 15 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수락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다.
요약 절차를 일반 절차로 전환하는 경우 증명 기한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1 심 답변기간 내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관할권 이의를 기각하는 판결이 발효된 후' 증거규정' 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30 일 미만의 증거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30 일 이하의 증명 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는 동안 인민법원은 직권조사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대해 증거기한 문제를 제기했다.
인민법원이 증거조례 제 15 조 조사에 따라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한 후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확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3 조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증거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공개 심리에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심판 문서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불법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5 1 조 _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한 제 1 심 일반절차는 15 일 미만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2 심 사건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액소송 증명 기한은 일반적으로 7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반박 증거를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한 증거의 출처와 형식을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 기한에 상관없이 적정한 증명 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