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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수돗물은 펌프실 인수인계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과 수돗물이 펌프실 이전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일부 부동산 회사들은 관리비 편의를 위해 부동산 관리비와 유틸리티 번들링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회사는 통상 정전의 수단을 취한다. 부동산 서비스 계약은 부동산 회사와 업주가 체결하고, 급수 공급 계약은 업주와 공급국, 급수회사가 체결한다. 이것은 평행하고 독립적인 두 가지 법적 관계이다. 부동산 회사는 물 공급 설비만 보수하고 수력 공급 업체는 수리하지 않는다. 물과 전기의 공급자는 급수 회사와 전력 공급국이다. 우리나라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주와 급수회사, 공급국 사이의 급수전력은 일종의 계약관계이다. 업주가 계약 약정과 국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급수회사나 전기회사는 급수공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수 공급은 전력 공급 부문의 책임이다. 부동산 회사가 일을 이용하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 만약 직접 단수가 끊어지면, 부동산 관리 회사는 틀렸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리 회사로서 동네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위원회, 거주위원회를 통해 체납된 업주들을 도와 사상작업을 할 수 있고, 재산비를 회수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부동산 회사는 소송 절차를 통해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업주로서 현지 부동산 관리부,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거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할 수 없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좋은 물, 전기, 가스, 난방 등의 시설 설비를 사용하는 것은 업주가 주택 주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부동산 관리 회사는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해야지, 이런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단지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 따라 업주에게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셋째, "부동산 관리 규정" 제 52 조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TV 등에 따라, 법에 따라 부동산 관리 구역 내 관련 파이프라인 및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유지 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