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형사책임과 부수적 민사배상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두 가지 법적 관계이다. 피해자는 침해 행위로 상해나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배상 책임 외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사배상 책임과 민사배상 책임은 독립적이며 당사자가 감옥에 갇혀서 민사배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되므로 채권자는 출소 후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범죄자는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았고, 그 재산이 충분히 납부하지 못하거나 재산 몰수를 선고받은 사람은 먼저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잠시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채권자와 협의하여 연기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형사 우발적 민사 보상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에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배상 범위는 범죄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해 (물질적 손해 및 인신피해 포함, 정신적 손해 제외) 로 제한된다.
2. 인신손해배상 기준은 치료비, 간호비, 오근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중 급식비, 숙박비 등이다.
3. 물품파손에 대한 배상기준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가격입니다.
요약하면 형사부민사소송은 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검찰의 신청에 따라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심리하는 소송 활동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 1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