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매일 벌금의 3% 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벌금액은 지불의무자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기관은 벌금이나 연체료를 30 일 이상 부과했고, 당사자들에게 여전히 불이행을 촉구하고,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행정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인민법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벌금을 납부하는 최대 기한은 15 일입니다. 즉석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피처벌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처벌 결정을 신청한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벌금을 유예하거나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처벌 대상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처벌 대상자가 법에 따라 압수하고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하여 벌금을 물다. 경매나 매각가격이 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잔액은 제때에 처벌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첫 번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매일 벌금액 3% 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총액은 벌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매 재물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위탁한 경매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벌금이 30 일 이상 부과되고 독촉을 통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면,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벌금이나 연체료를 30 일 이상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독촉을 통해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5 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화폐의무를 이행하는 행정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연체료를 늘리는 기준을 알려야 한다. 벌금이나 기한이 지난 벌금의 액수는 의무지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