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위법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한 행정위법은 행정주체의 위법만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행정위법에는 행정상대인의 위법도 포함된다. 우리는 좁은 뜻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행정위법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규범을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행정 위법의 세 가지 특징을 반영한다.
1. 행정 위법은 행정 주체의 위법 행위이다. 민사위법과 형사위법과는 달리 행정위법은 행정주체의 행정법상의 위법 행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행정주체의 신분이나 명의로 나타나야 위법행위가 행정위법을 구성한다.
2. 행정위법은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이다. 우선, 행정위법은 위법이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행정법에 의해 보호되는 행정관계를 침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행정위법은 일반적으로 위법적인 성격으로, 사회적 유해성이 적어 아직 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3. 행정위법은 법에 따라 반드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이다. 행정위법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19 조 위탁 작품의 저작권 귀속은 의뢰인과 수탁자가 계약을 통해 합의한다. 계약서에 명확한 약속이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사항과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 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