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관련 규정은 주로' 형사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다.
I. 불만 주체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고소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원심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할 수 있다.
둘째, 불만 접수
1. 항소는 최종심인민법원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제 2 심 인민법원이 항소 철회를 허가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항소가 형사소송법 제 253 조와 본 해석 제 457 조 제 2 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고소인을 설득해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 여전히 항소를 고집하는 사람은 기각하거나 통지하여 재심을 하지 않는다.
2. 인민법원은 법정절차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와 법정절차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제해야 한다. 수집한 물증, 서증은 법정 절차에 맞지 않아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시정하거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배제할 수 없고, 전안의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 형사 재판 감독 절차
1.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재심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재심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2.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형사신고에 관한 규정으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법원이나 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고, 상급법원은 제 1 심 법원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할 수 있다. 항소 접수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형사재판 감독 절차의 관련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54 조: 각급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본원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지방 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시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