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조사 결과 분석
시장감독관리부는 사건 조사가 끝난 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인정, 증거의 수집과 심사, 사건 관련 당사자의 행위가 위법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심도 있는 분석 판단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전면적인 이해를 보장하다.
둘째, 결정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조사 결과의 분석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법을 어기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처벌의 종류와 폭은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위법이나 처벌을 면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 통지 및 제공
결정이 내려진 후, 시장감독관리부는 제때에 당사자에게 결정을 통보하고 법에 따라 배달해야 한다. 통지와 배달은 당사자의 알 권리, 참여권, 구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결정의 내용, 근거, 구제 경로를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복의, 행정소송 등 구제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넷. 구현 및 감독
결정이 발효된 후,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시행 및 감독 집행을 책임진다.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는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상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관련 부서도 하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행정 처벌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여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절차 제 30 조는 행정처벌행위를 규범화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건 조사가 끝난 후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통보, 전달 및 집행해야 한다. 동시에 감독 지도를 강화하여 행정처벌의 공정성, 합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다.
법적 근거:
시장 감독 및 관리 행정 처벌 절차 규정
제 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감독 검사 권한이나 불만, 신고, 기타 부서 이전, 상급 교섭 등을 통해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서를 확인해야 한다. 단서를 발견하거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가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수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관련 규정:
행정 처벌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행정처벌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