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증언권 거부권, 일명 증언 면제권은 사회윤리, 공익, 증인 권익에 근거하여 증인에게 법에 따라 법정에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하는 사실을 거부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부여해 많은 국가에서 확인됐다. 시민의 증언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가족, 직업윤리 또는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친족, 변호사와 당사자, 의료진, 환자 간의 강제 증언을 제한한다.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거부했다.
1, 행동이 불편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는 노인;
2. 특수직은 남겨둘 수 없습니다.
3. 길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해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기타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제외한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출정 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훈계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장의 비준을 거쳐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
보석후심의 조건과 집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증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